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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 돌봄 플랫폼 케어네이션입니다.

 

부모님을 직접 모시기로 마음먹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점이 가족요양 급여예요.

 

자격증을 따서 내가 직접 돌보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가늠해보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 막상 찾아보면 센터마다 블로그마다 금액이 달라 오히려 더 헷갈리죠.

 

오늘은 어떤 원리로 가족요양 급여가 계산되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족요양 참고사항 - 장기요양등급

가족요양은 어르신이 받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뤄져요.

 

등급이 높을수록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액이 커지는데, 2026년에는 등급별 한도액이 크게 올랐고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인상됐어요.

등급 2025년 월 한도액 2026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512,900원
2등급 2,083,400원 2,331,200원
3등급 1,485,700원 1,528,200원
4등급 1,370,600원 1,409,700원
5등급 1,177,000원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676,320원

 

표에 한도액이 적혀 있어도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가족요양)을 이용할 수 없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가능하니까, 가족요양(방문요양) 계산 대상은 1~5등급에 한정되어요.

 

 

 

가족요양 급여 영향 요인 - 돌봄의 인정 시간과 인정 일수

여기가 가족요양 계산의 핵심이자 일반 방문요양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에요.

 

일반 방문요양은 하루 3~4시간까지도 이용하지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원칙적으로 하루 60분, 월 20일까지만 인정돼요.

 

고시에 명시된 규정인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하루 60분 이상을 돌보더라도 급여는 60분 기준으로만 산정되고 야간·심야·휴일 가산도 붙지 않아요. 60분을 채우든 세 시간을 돌보든 인정 급여는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어서,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받아요.

 

(예외사항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항2) 어르신이 인정조사표상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면서 동시에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거나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된 경우예요.

 

예외사항 1 혹은 2 둘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90분 인정을 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60분 × 월 20일'이 기본값이고, 위 예외에 들면 '90분 × 월 31일'까지 돌봄 노동을 급여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어요.

 

 

가족요양(방문요양) 수가

산정 기준이 되는 2026년 방문요양 수가에서 가족요양은 60분(기본형)과 90분(예외형) 칸만 보면 돼요.

방문 시간 2026년 수가 본인부담금(15%)
60분 25,320원 3,798원
90분 34,120원 5,118원

기본형은 하루 25,320원에 월 20일을 곱해서 한 달 506,400원, 예외형은 하루 34,120원에 월 31일을 곱해서 한 달 1,057,720원이에요.

 

위 표에 기재된 내용이 공단에 청구되는 한 달 급여비용이고, 흔히 인용되는 "월 약 50만 원 / 약 100만 원"의 출처예요.

 

등급별 한도액과 견줘보면 506,400원은 가장 낮은 5등급 한도액에도 한참 못 미치니까, 가족요양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한 한도액을 초과할 일은 거의 없어요. 결국 금액을 좌우하는 건 한도액이 아니라 인정 일수예요.

 

가족요양 수가 ≠ 실수령액

앞서 계산한 506,400원이나 1,057,720원은 공단에 청구되는 급여비용이지, 요양보호사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실제 실수령 임금은 이 급여비용에서 기관 운영비와 4대 보험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등이 정산된 뒤 결정되고, 소속 기관의 임금 정책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60분·20일이어도 센터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족요양 하면 무조건 월 얼마"라는 단정은 정확하지 않고, 정확한 실수령액은 가입하려는 재가센터에 시급 또는 포괄시급 기준과 4대 보험 처리 방식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또한, 실수령액을 가늠해보려면, 본인부담금도 함께 봐야 해요.

 

가족요양에서 어르신은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해요.

 

기본형이면 3,798원 × 20일로 월 75,960원, 예외형이면 5,118원 × 31일로 월 158,658원이에요.

 

부담률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져서 일반 수급자는 15%지만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이며, 가족이 지불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입금받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도 해요.

 

 

요약

✅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판정받는다

✅ 1~5등급인지 확인한다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요양호보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 방문요양센터에 가족요양을 신청한다

✅ 방문요양센터에서 제시하는 가족요양 시급으로, 어르신이 냈어야 할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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