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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죄 확정 이어 서울중앙지법 1500만 원 배상 판결…법인 공동책임 명시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케어닥·박재병 대표에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 (이미지: AI제작)

 

경쟁사에 대한 비방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케어닥의 박재병 대표가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김홍도 판사)은 케어네이션 주식회사가 ㈜케어닥과 박재병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5가단40903)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를 함께 내렸다.

 

이번 판결은 박 대표가 경쟁사인 케어네이션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행위가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2023고정1142)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다시 한번 사법부의 공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박 대표는 케어네이션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다(2024도19528).

 

법원은 이번 민사 소송에서 박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이끄는 법인인 ㈜케어닥의 공동책임까지 명확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곧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며, 피고들이 공동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법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발생했다. 당시 박 대표는 삼성화재 관계자들과 진행한 케어닥 투자 유치 미팅 자리에서 "케어네이션은 수차례 앱 사업화에 실패하여 초기 투자자금 20억 원을 소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아울러 동일한 허위 내용이 담긴 투자 설명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형사 및 민사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 배경에 대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사업수행에 악영향이 미쳤으리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법인의 무형적 손해 배상 책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돌봄·시니어케어 업계에서는 이번 민사 소송 결과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당연한 귀결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케어네이션을 비롯해 케어링, 유니메오, 코드블라썸 등 7개 주요 돌봄·시니어케어 기업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케어닥의 비방 행위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케어네이션측에 따르면 당시 케어닥 측은 공개 비판에 대해 "사업 초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고 전했다.

 

케어네이션 측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었다면 민사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형사 유죄 확정 이후에도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어 회사로서는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회사가 입은 피해의 실체가 사법부에서 한 번 더 확인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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