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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 돌봄 플랫폼 케어네이션입니다.

 

부모님 방문요양을 알아보실 때 비용 관련되어 궁금하신 보호자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케어네이션이 알려드릴게요!

 

※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이란?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호자 또는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말해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식사·세면·이동·청소·말벗·치매 인지활동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재가급여 서비스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을 보호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상자 기준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하는 구조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방문요양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요양은 재가급여라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돼요.

다만, 소득·재산 수준이나 수급 자격에 따라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구분 본인부담률 대략적인 기준
일반대상자 15% 소득·재산 관계없이 기본 적용
40% 감경 대상자 9%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60% 감경 대상자 6%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의료급여 2종 등
기초생활수급자 0% 생계·의료급여(1종) 수급자 등

 

 

근거 규정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①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③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④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합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부담 감경은 건강보험료 납부 순위(소득·재산)를 기준으로 공단이 자동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같은 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해도 일반 대상자인지 감경 대상자인지에 따라 한 달 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감경 여부는 장기요양 신청 시 공단이 검토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장기요양기관 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공식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 이용한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예를 들어 한 달 방문요양 급여비용이 100만 원 발생했다면, 일반 대상자(15%)는 100만 원 × 15% = 15만 원이 돼요.

한 달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예상 본인부담금
1,000,000원 15% 150,000원
1,000,000원 9% 90,000원
1,000,000원 6% 60,000원
1,000,000원 0% 0원

 

발생한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것이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이 되어요.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한 달에 정부지원으로 인정되는 급여비용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에요.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별한 달 동안 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2026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이 한도액은 방문요양뿐 아니라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할 때도 합산되는 기준이에요.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100%) 본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몇 시간 이용할지”, “한 달 한도 안에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 1~5등급 모두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긍하지만,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어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이용이 가능해요.

 

2026년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상세 비용 계산)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방문 1회당 급여비용(수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해요.

2026년을 기준으로, 방문요양 이용요금은 방문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어요.

1회 방문시간 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률 15% 본인부담률 9% 본인부담률 6%
30분 17,450원 2,618원 1,571원 1,047원
60분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90분 34,120원 5,118원 3,071원 2,047원
120분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150분 50,640원 7,596원 4,558원 3,038원
180분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210분 63,530원 9,530원 5,718원 3,812원
240분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 출처: (251230)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수정.hwp

 

표 해설

▶ 일반 대상자가 하루 3시간(180분) 방문요양을 받으면, 1회당 본인부담금이 8,553원이다.

▶ 일반 대상자가 하루 4시간(240분) 방문요양을 받으면, 1회당 본인부담금이 9,530원이다.

 

등급별 최대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15% 본인부담률 9% 본인부담률 6%
1등급 2,512,900원 376,935원 226,161원 150,774원
2등급 2,331,200원 349,680원 209,808원 139,872원
3등급 1,528,200원 229,230원 137,538원 91,692원
4등급 1,409,700원 211,450원 126,873원 84,582원
5등급 1,208,900원 181,335원 108,801원 72,534원

 

실제로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 시간·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같은 4등급이라도 부담률이 15%→6%로 낮아지면 한 달에 약 12만 6천 원을 아낄 수 있으니, 상담 시 등급뿐 아니라 본인부담 감경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모바일로도 방문요양 신청할 수 있어요!

처음 방문요양을 알아보면 본인부담금 계산부터 센터 상담, 요양보호사 매칭, 서류 준비까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케어네이션 앱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어르신의 상태, 필요한 돌봄 내용, 희망 요일·시간을 차근차근 입력할 수 있어 처음 신청하시는 분도 편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케어네이션 방문요양 서비스 장점

✅ 앱에서 방문요양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어르신 상태에 맞는 돌봄 내용 정리

요양보호사 정보 확인 및 선택

방문요양센터 연결과 서류 제출 과정을 편리하게 진행

 

장기요양등급만 있으면, 앱으로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향후에도 돌봄 관련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케어네이션 티스토리를 구독해 주세요.

 

 


본 글의 비용·한도액 수치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 개선」 발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감경 적용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이용 예정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