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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 돌봄 플랫폼 케어네이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가족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은 알고 나면 유용한, 가족요양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 제도예요.
요양호보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것만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에요.
방문요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때, 일정한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낯선 요양보호사가 댁에 방문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어르신이 가족의 돌봄을 더 편안해하시는 경우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돌봄을 하면서 일정한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 기본 조건 4가지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어르신의 등급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보유 |
| 요양보호사 자격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 |
| 가족 관계 |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가족 관계 (배우자, 자녀, 며느리·사위 등) |
| 근로 시간 | 가족요양 외 다른 근무가 있다면 월 160시간 미만 근로 |
요양보호사를 가진 가족이 가족들 돌보는 경우에만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면 요양호보사는 남녀노소 성별, 학력 제한 없이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니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족요양 인정 시간, 60분 vs 90분 차이

가족요양은 하루 인정 시간과 월 이용 일수에 따라 60분 대상자와 90분 대상자로 나뉩니다.
| 구분 | 하루 인정 시간 | 월 최대 일수 | 특징 |
| 60분 대상자 | 60분 | 월 20일(20회) | 일반적인 가족요양 / 60분 초과해도 60분만 인정 |
| 90분 대상자 | 90분 | 월 31일 |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인정 |
✔️ 60분 대상자는 하루에 60분을 넘겨 돌봐도, 60분까지만 급여로 인정돼요.
✔️ 또 월 20일까지만 인정되어, 21일째부터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요.
반면 90분 대상자는 하루 90분, 월 31일까지 인정되어 수령할 수 있는 급여가 커집니다.
90분 대상자가 되는 조건
90분 가족요양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1️⃣ 만 65세 이상 배우자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예: 65세 이상 아내가 남편을, 또는 그 반대로 돌보는 경우)
2️⃣ 수급자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인정조사표상 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이 확인되는 경우
3️⃣ 치매가 확인되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거나,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된 경우
1, 2, 3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기 때문에 90분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 급여,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가족요양 급여는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간·일수·사회보험 공제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2026년 기준 대략적인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60분, 90분 대상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의 추정액이며, 실제 수가는 센터마다 지급하는 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구분 | 1회 급여(약) | 월 인정 일수 | 월 급여(약) |
| 60분 대상자 | 약 21,000원 | 20일 | 약 42만 원 |
| 90분 대상자 | 약 31,000원 | 31일 | 약 90만 원 |
또 공휴일 근무 여부, 소속 센터 정책, 가산 적용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이용 예정 센터나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요양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족요양은 아래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습니다. (이미 등급이 있다면 이 단계는 생략)
2️⃣ 돌보는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요양의 필수 조건! 자격증이 없다면 교육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 등록·계약
가족요양은 방문요양기관(센터)에 소속되어 제공하는 형태예요. 센터를 선택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4️⃣ 급여 제공계획 수립
어르신 상태에 맞춰 방문 시간·횟수 등 돌봄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60분·90분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5️⃣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청구
계획에 따라 돌봄을 제공하고, 센터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 정산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센터마다 절차와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한, 3, 4, 5의 과정은 케어네이션 앱의 가족요양 서비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모바일 신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케어네이션 가족요양 서비스 장점
케어네이션 가족요양 서비스는
✅ 앱에서 가족요양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 제출한 서류를 편리하게 관리
장기요양등급만 있으면, 케어네이션 앱으로도 가족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향후에도 돌봄 관련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케어네이션 티스토리를 구독해 주세요.
본 글의 비용·한도액 수치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 개선」 발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감경 적용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이용 예정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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